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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23 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100호, 2007. 1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_지원센터_지정_요건(전문).hwp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_지원센터_지정_요건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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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2-27 21:49
    조회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