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3호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337호, 2014.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제품선정 심사결과 통보 내용 및 재평가 신청 조항 추가
- 복지용구 바코드 출력 제한 사유 추가
- 복지용구 급여계약 시 확인 사항 신설
-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신설
- 급여제품 변경신청 인정 실무협의회 신설
- 엔화연동제의 재검토기한 삭제 등
○ 시행일: 2015. 1. 1.부
(최종)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hwp
(최종)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