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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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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1호, 2014.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시 총유핵세포수 또는 CD34+양성세포수 기준 삭제,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변경, 조혈모세포 2차 이식 인정 상병 추가 등

     

    시행일 : 2015년 4월 1일부터(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조혈모세포이식의_요양급여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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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3-12 22:10
    조회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