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201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급여 6항목 신설·삭제 및 비급여 1항목 신설
시행일 : 2015년 4월 20일부터
(제2015-6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