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2015.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0품목(별지1)
* (주요내용) 서튜러정100밀리그램(다재내성 폐결핵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16품목(별지2∼별지1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76품목(별지13, 별지14)
* (주요내용) 미청구 의약품 삭제,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44품목
시행일
별지1, 별지2, 별지13, 별지14 :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
별지 3 :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
별지 4 :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
별지 5 : 2015년 7월 25일부터 시행
별지 6 :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별지 7 :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
별지 8 : 2016년 6월 12일부터 시행
별지 9 :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
별지 10 :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
별지 11 : 2018년 7월 14일부터 시행
별지 12 :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4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개정고시_전문(최종).hwp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안(2015.5.1_시행).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