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2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경피적 대동맥판삽입(1항목) 및 실시 조건 신설
시행일 : 2015년 6월 1일부터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요양기관이 승인을 받는 경우 2015년 6월 1일로 소급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봄
요양급여비용의_100분의_100_미만의_범위에서_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