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지표 평가기준에 '연 1회'반영이라는 내용의 의미와 '반영결과' 확인자료의 범위

  • 직원회의 대체 노사협의회는 언제부터 인정하는가요?

  •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분기는 모든 항목에 대해 3개월 인가요?

  • 영양사의 고유업무를 조리원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 내 양로원의 영양사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시설장, 사무국장, 영양사의 경우에는 대처인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평가기준의 업무대행자(업무대비책)는 어떤 의미인가요?

  • 간호(조무)사가 1인일 경우 휴무일 때 업무대비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규직원 입사 및 내부 업무분장 변경시, 업무분장표 작성방법 및 작성일 관련 문의

  • 간호사2,간호조무사2,물리치료사1이 근무하는 경우 업무분장표의 대직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업무대행자 작성시 동일직종 의료기관 직원 업무대행자 처리가능 여부?

  • 책임규정과 관련 위생원의 경우 1인만 배치된 경우 업무대행에 관한 지침이나 규칙 있고, 지침과 규칙에 따라 시설 내 다른 직종의 직원이 업무 대행을 하면 인정이 되는지요?

  • 기관 대표자가 간호사를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간호관련 평가지표 확인 시 인정여부?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외에 사무원, 시설장, 사무국장 등도 1인만 배치되었을 경우 해당 직종 업무수행에 대한 지침, 규칙 등이 있어야 하나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회복지사 업무대행자를 간호사로 할 수 있는지?

  • 필수사항의 업무대행자(업무대비책) 이란? 모든 직종의 업무대비책을 명시해야하나요? 업무대비책의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 운영규정에 인사와 복부규정이 따로 있고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이 복무규정에 있는 경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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