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데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하여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만 가능합니다.
※ 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의 퇴소일은 이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