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평가기준 ④번에서 투약의 제공자가 간호사인지? 요양보호사인지요?

  • 수급자 투약에 관한 내용을 작성할때, 정확한 투약시간을 표기해야 하는지요?

  • 치매예방프로그램 소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모든 수급자가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나요?

  • 1주에 설명절처럼 3일이 휴무인경우 프로그램 주3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치매예방프로그램에서 횟수 - '주3회 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 치매예방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치매예방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계획서상의 필수사항인 대상자는 구체적인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아도 인정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68번 여가활동 프로그램 계획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수급자별 주3회 이상 계획하여야 하는 것인지? 3그룹이 주1회씩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인정하는지요?

  • 치매예방프로그램 계획시 모든 수급자의 치매정도가 유사하고 한그룹으로 시행할 경우 인원제한 상한선은 없는지요?

  • 어르신들의 의견을 월 1회이상 반영하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인요양공동생활의 경우는 협력병원의 진료기록으로 평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 평가지표 7번 인력기준의 참고자료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직원배치기준에서 의사(촉탁)의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은 기관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치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 2013년 12월 물리치료 평가, 2014.1 물리치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요?

  • 74번 기능회복훈련에서 계획하는 사람과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 욕창 위험이 있는 수급자도 2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하나요?

  • 세가지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을 매일 번갈아가며 실시해도 되는지요?

  • 기능회복 훈련을 매일 실시하여 기재해야 하는지요?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사유가 기록된다면 ‘우수’로 평가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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