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2013년 3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도 처우개선비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지급계획서를 작성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인지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반드시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 요양보호사가 2013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지요?

  • 시급을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도 포함되는지요?

  • 기존직원에 대하여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급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 세부사항 제2절제1호가목의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가 별지 제19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3호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인정 통지서‘와 같은 것인지?

  •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에서 5대 사회보험료와 퇴직 기여금을 공제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재가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는지?

  • 2013년도에 이미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 이수자로 소급하여 인정할 계획이라는데 사실인지?

  •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직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 훈련비용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1인당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인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지급액은?

  •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인 경우 직무교육급여 비용 지급대상자의 인정기준은?

  •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수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 만일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통보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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