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마다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실적(9~11회 시험)의 경우 공단 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교육기관에서의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만, 지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교육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은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교육기관장에 직인날인)’ 1부를 출력하여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