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만일,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교육신청 자격자로 게시된 연도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직무교육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과정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직무교육을 1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지?

  •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의 과목 등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일부 수정 등 변경이 가능한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재 과목별로 교육강사를 정해야 하는지?

  •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은?

  • 지정신청 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과 요양보호사 직무 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모두 있어야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공단지사에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및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 지정 신청기준인 최근 1년간 실적이란?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부터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인정받아야 하는지?

  • 별지 제19호 서식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 서류 2호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를 제출 해야 하는 교육기관은?

  •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 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교육기관 구분’ 중 어디 항목에 해당되는지?

  • 개인 또는 법인, 교육기관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다른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어디에 하는지?

  • 퇴직한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시간도 인정되는지?

  • 요양보호사 본인이 직무교육 신청자격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어느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 신청자격자로 게시된 경우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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