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 이메일, SNS 등으로 발송한 경우 제공대장에 일자, 방법, 수령자명을 기록하셔야 하며, 직접 전달하였다면 제공대장 또는 서명부에 수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제공이 아닌 경우는 우편영수증 등 관련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권리 및 책임 / 지표번호 : 47 / 지표명 : 명세서제공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