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 평가지표 57번에서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 시설급여 57번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주야간보호 40(급여제공적절성), 단기보호 39(급여제공적절성)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등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시 인정하며,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이사항 등에 기록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