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
- 수급자 안전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서류위주 평가항목 삭제 및 정책참여도 제고를 위한 가점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지표를 신설․보완(제3조제2항 [별표 1])
-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사업소는 정기평가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의 가산금 지급(제9조제1항제1호)
-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초과 2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사업소는 정기평가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의 가산금 지급(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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