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 근거

  • 공통일반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 근거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재가/시설)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생략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8.13〉

     1. ~ 6. 생략

     7.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개정 2010.3.17,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13.8.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1]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1]


     

    관련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

    공유하기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6-02-08 21:55
    조회
    514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번호제목등록일
    공지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22-12-17
    35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Q&A 동영상 자료 게시 안..20-01-16
    34[복지용구 2]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33[복지용구 1]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32[단기보호 4]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31[단기보호 3]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30[단기보호 2]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29[단기보호 1]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28[주야간보호 5]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16-02-10
    27[주야간보호 4]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16-02-10
    26[주야간보호 3]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16-02-10
    25[주야간보호 2]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16-02-10
    24[주야간보호 1]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16-02-10
    23[방문간호 3]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22[방문간호 2]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21[방문간호 1]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20[방문목욕 3]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19[방문목욕 2]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18[방문목욕 1]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17[방문요양 4] 2016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동..16-02-10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