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6025호, 2015.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추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대통령령 제2602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I. 설치기준 제2호나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 중 "다)까지"를 "라)까지"로 한다.
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