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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6)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6025호, 2015.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추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대통령령 제2602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I. 설치기준 제2호나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 중 "다)까지"를 "라)까지"로 한다.

    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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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8-15 22:49
    조회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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