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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시행령

개호보험법시행령

 

개호보험법시행령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특별회계의 계산] 

제2조[특정질병] 

제3조[법 제7조 제6항의 정령으로 정한 자]

제4조[법 제7조 제23항의 정령으로 정한 요양병상 등]

 

제2장 개호인정심사회

 

제5조[개호인정심사회 위원의 정수 기준]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회장]

제8조[회의]

제9조[합의체]

제10조[도도부현 개호인정심사회에 관한 대체적용]

 

제3장 보험급부

 

1.1. 제1절 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제11조[법 제20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한 급부 등]

 

1.2. 제2절 인  정

 

제12조[요개호상태구분변경 인정에 관한 대체]

제13조[요개호상태인정 취소에 관한 대체]

제14조[요지원인정의 취소에 관한 대체적용]

 

1.3. 제3절 개호급부

 

제15조[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16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17조[거택개호복지용구구입비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18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지급액 산정방법]

제19조[거택개호서비스계획비에 관한 대체적용]

제20조[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1조[시설개호서비스비 및 개호보험시설에 관한 대체]

제22조[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2조의 2[고액개호서비스비]

 

1.4. 제4절 예방급부

 

제23조[거택지원서비스비 및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에 관한 대체]

제24조[법 제54조 제1항 제4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5조[거택지원서비스비 등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26조[거택지원복지용구구입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27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28조[거택지원서비스계획비 및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에 관한 대체적용]

제29조[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9조의 2[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

 

1.5.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제30조[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31조[법 제66조 제3항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32조[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33조[보험료징수권 소멸기간의 산정방법]

제34조[급부 감액기간의 산정방법]

제35조[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4장 사업자 및 시설

 

1.6. 제1절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제35조의 2[법 제79조 제2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한 자]

 

1.7. 제2절 개호노인보건시설

 

제36조[개호노인보건시설에 관한 대체]

제37조[법 제106조의 정령으로 정한 규정 등]

 

제5장 보험료

 

제38조[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기준]

제39조[특별기준에 의한 보험료율 산정]

제40조[법 제131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연금급부 등]

제41조[법 제134조에 제1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한 금액]

제42조[특별징수대상 연금급부의 순위]

제43조[특별징수대상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 시정촌의 통지에 관한 대체]

제44조[가징수에 관한 대체]

제45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기술적 대체]

 

제6장 심사청구

 

제46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기준]

제47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48조[이송 통지]

제49조[보험자 등에 대한 통지]

제50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제51조[관계인에 대한 여비 등]

 

제7장 시행법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52조[시행법 제10조 정령으로 정하는 날 등]

제53조[시행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4조[시행일전 특별징수에 관한 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에 대한 대체]

제55조[2000년 특별징수의 가징수금액]

제56조[2000년 특별징수의 가징수에 관한 대체]

제57조[2000년 특별징수의 가징수에 관한 특별징수대상연금급부의 순위]

제58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보험심사회위원 임기의 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기일]

제2조[인정심사회위원 임기의 경과조치]

제3조[보험료징수권 소멸기간 및 급부액 감액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방문개호원양성연수의 경과조치]

제5조[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등의 경과조치]

제6조[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기준의 특례]

제7조[국가의 대부금 상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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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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