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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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hwp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47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54개 나. 시행일자 : 2021.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