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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타재가급여로서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7.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8. 지팡이
9. 욕창예방 방석
10. 자세변환용구
11. 수동휠체어
12. 전동침대
13. 수동침대
14. 욕창예방 매트리스
15. 이동욕조
16. 목욕리프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용구_급여품목_고시(2008-1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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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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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03 12:50
조회
1,111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17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04-23
17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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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21-01-29
1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1-29
170「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21-01-26
169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1-01-25
16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8-07-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18-07-06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8-07-06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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