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안내(18.7.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문.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공고문.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hwp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일 |
고시 | ·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 '18.7.1. |
·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 '18.9.1. | |
세부 | ·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는 | '18.7.1 |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마목의 단기보호(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관련 규정은 '18.1.1. 부터 소급적용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문)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과한 세부사항(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