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 [대통령령 제26196호, 2015.4.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이완구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대통령령 제261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9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12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 또는 공제를"을 "보험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27조의2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90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