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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 [대통령령 제26196호, 2015.4.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이완구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대통령령 제261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9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12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 또는 공제를"을 "보험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27조의2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90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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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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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1-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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