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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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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2 23:51
    조회
    1,071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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