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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개정 2013.8.29>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강의실·사무실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이상으로 한다.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이상

    실기연습 : 1명당 2이상

    . 통합강의실 : 1명당 2이상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

    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이상

    ①「고등교육법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

    1명 이상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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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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