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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 : 2015-12-18 ~ 2015-12-24

     

    [보건복지부 공고 : 2015 – 706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장기요양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의 적정성 및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결과 가산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급자 안전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서류위주 평가항목 삭제 및 정책참여도 제고를 위한 가점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지표를 신설․보완(안 제3조제2항 [별표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의 가산금 지급(안 제9조제1항제1호)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초과 2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의 가산금 지급(안 제9조제1항제2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령(안).hwp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검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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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2-18 23:34
    조회
    1,126
    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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