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4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2015.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입소시설 , 2. 방문요양 , 3. 방문목욕, 4. 방문간호,5. 주야간보호 6. 단기보호 7. 복지용구
평가지표 및 점수 구성에 대한 상세내용 확인가능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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