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 - 1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40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4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35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_행정예고안_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