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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1.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2.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전문.hwp

    3._2021년도_감경적용기준(개정안).hwp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및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시행(2월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변동하여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 제외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 - 감경 제외대상 중 감경 적용 목적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한 자 등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3호) - 부칙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규정 유효기간 명확화 (부칙 제3조) -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적용(제2조제4항) 첨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 전문 1부. 3. 2021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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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1-01-26 10:18
    조회
    79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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