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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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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2021.1.27)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사용 가능 햇수 신설(실내용 경사로, 2년)로 인한 급여기준 정비(안 제4조) - 급여결정신청 및 제한 기준변경 및 통보서식(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안 제8조, 제8조의 2)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사후관리 결과 처리’추가 및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15인→17인)(안 제9조) - 단어 통일 및 의미 명확화(허위→거짓)(안 제11조의2) - 급여대상 제외 예정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조항에 바코드 출력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 - 변경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1,2호 문구 수정 - [별표 2]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신설 ○ 시행일 : 202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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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1-01-29 21:4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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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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