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13호(2022.12.29.)「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검증 절차 명시…[제4조제3항]
- 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 시행일: 2023.1.9.(월)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신·구조문_대비표.hwp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