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023.2월-2024.1월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2023년도 보험료인상률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복지부 행정지침)변경
○ 적용기간
- 2023.2월 ∼ 2024.1월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 끝.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_기준('23.2월~'24.1월적용).hwp
2022년 복지용구 세부사항 개정 필요사항 연번 개정 필요사항 개정 사유 관련조항 담당자 1 ∙제4조제3항 신설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검증 절차 명시 ∙제4조 1팀(3875) 김종환 팀장 이신학 대리 2 ∙제15조제4항 신설 ∙회의록 공개 여부 명시 및 공개기준 명확화 ∙제15조 1팀(3875) 김종환 팀장 이신학 대리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펑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 2. 의료기기 생산·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가 4인 3. 관련학계에 박사학위 소지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종사하는 전문가 6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 1인 5.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 및 복지용구 업무를 관장하는 1급 직원 1인 제4조(펑가위원회의 구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하려면 사전에 직무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별지 제25호서식을 따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회의록의 작성⋅공개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의결사항 등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