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관련 안내

< 주요내용 >

-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따라 적용 제외

- 개정취지 : 이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

▷ 가입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중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②「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

 ※ D-3(산업연수생),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 지역가입자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 노인장기요양 자격상실일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신고일(또는 2009.9.19.)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또는 2009.9.19)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 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지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음.


 ▷ 가입제외 절차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지사)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은 전자정부법에 의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단,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서류 제출


 ▷ 적용일(시행일):2009. 9. 19 부터

 외국인근로자가입제외신청서(영문).hwp
 외국인근로자가입제외신청서(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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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3-09 14:47
조회
88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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