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141호관련, 2009.6.16)

 

▢ 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총칙 제3호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급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아야 함

 -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알아야 할 사항

 ○ 부적법한 서비스제공과 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방지

 -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미신고 시설운영은 폐지 및 처벌 대상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기준에 따른 청구질서 혼란 초래

 


 ☎ 상세 문의사항은 공단 각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

 

 미신고시설_입소자_급여산정_불가_안내.hwp

공유하기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4-11 11:37
조회
775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