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141호관련, 2009.6.16)

 

▢ 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총칙 제3호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급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아야 함

 -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알아야 할 사항

 ○ 부적법한 서비스제공과 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방지

 -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미신고 시설운영은 폐지 및 처벌 대상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기준에 따른 청구질서 혼란 초래

 


 ☎ 상세 문의사항은 공단 각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

 

 미신고시설_입소자_급여산정_불가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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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4-11 11:37
조회
775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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