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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첨부)노인복지법_일부개정문(법률제9964호,_공포-2010.1.25__시행-2010.4.26).hwp

 (첨부)노인복지법_전문(법률제996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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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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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30 12:38
조회
90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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