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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첨부)노인복지법_일부개정문(법률제9964호,_공포-2010.1.25__시행-2010.4.26).hwp

 (첨부)노인복지법_전문(법률제996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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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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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30 12:38
조회
90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17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04-23
17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21-03-13
17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21-02-10
17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21-01-29
1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1-29
170「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21-01-26
169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1-01-25
16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8-07-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18-07-06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8-07-06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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