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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10.3.17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할 때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

-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

-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10.3.17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자료의 기록ㆍ관리 및 휴?폐업시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한 규정과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제35조 및 제36조, 제69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한 부분)은 2010.9.17부터 시행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안_제101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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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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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06 12:53
조회
895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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