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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10.3.17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할 때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

-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

-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10.3.17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자료의 기록ㆍ관리 및 휴?폐업시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한 규정과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제35조 및 제36조, 제69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한 부분)은 2010.9.17부터 시행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안_제101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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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5-06 12:53
조회
895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17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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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1-29
170「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21-01-26
169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1-01-25
16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8-07-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18-07-06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8-07-06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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