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시행일: 7.1.)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 60분 이상 시 100%, 40분 ~ 60분 시 80%, 40분 미만 시 산정 불가

     


    ○ 방문간호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간호원거리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대한 3,000원 ~ 12,000원 차등 지급


    ○ 주야간보호 서비스 미이용 보상
     - 월 15일 급여계약 체결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50% 산정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시행일: 8.1.)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가족관계 신고 고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
    (월 최대 31일→20일) 축소

    ※ 단, 특별한 사유(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 제공 등)가 있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신설하여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급여비용 청구 가능

     


    첨부

    붙임1. [개정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붙임2. [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붙임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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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6-08 14:55
    조회
    1,190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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