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5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의 범위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인정신청 관련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전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 아래 첨부파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_1부.hwp

공유하기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0-15 21:34
조회
91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9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5-24
95(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4-30
9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4-24
9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4-17
92(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3-28
91「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15-03-12
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11
89「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15-03-10
8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04
87「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15-02-10
86「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15-02-10
85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5-01-07
8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4-12-28
8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14-12-27
8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4-12-19
8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2014년 10월)14-11-28
8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14-10-26
7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4-10-25
7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10-15
7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14-10-15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