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5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의 범위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인정신청 관련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전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 아래 첨부파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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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0-15 21:34
조회
91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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