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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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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5년도 최저생계비가 변경·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지부 예규(급여기준과)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라 감경 적용기준을 조정함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 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첨부)

     2) 행정예고 : 2015. 1. 14. ∼ 1. 20.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_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법령자료실).hwp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전문(법령자료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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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2-10 21:59
    조회
    1,050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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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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