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8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0호, 2015.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7개 항목
[219] Valsartan + Pitavastatin 경구제(품명∶ 리바로브이정 등)
[229] Formoterol fumarate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품명: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마이크로그램)
[229] 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조터나흡입용캡슐)
[618]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18]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에리스로캡슐 등)
[618] Roxithromycin 경구제(품명: 루리드정 등)
[634]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품명: 세프로틴)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333]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 150mg)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618]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시행일 : 2015년 5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고시문.hwp 1별지1_신설.hwp 1별지2_변경.hwp 변경대비표_5월1일예정.hwp 별지3_변경.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