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2호, 2015.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품목(별지1)
* (주요내용) 잴코리캡슐200, 250밀리그램(크리조티닙)(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30품목(별지1)
* (주요내용)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골관절염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4품목(별지2∼별지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1품목(별지6)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64품목
시행일
별지 1, 별지 2, 별지 6 :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
별지 3 :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별지 4 : 2023년 9월 2일부터 시행
별지 5 :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5년 6월 23일부터 2023년 5월 28일)
1개정고시_전문(최종).hwp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안(최종).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