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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3호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146호, 2015.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안전손잡이 설치비용을 제품가격에 포함

     - 복지용구 직권재평가시 단수처리 기준 신설 등

     

    ○ 시행일: 2015. 6. 10.부

     

    ○ 첨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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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6-14 22:31
    조회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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