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3호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146호, 2015.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안전손잡이 설치비용을 제품가격에 포함
- 복지용구 직권재평가시 단수처리 기준 신설 등
○ 시행일: 2015. 6. 10.부
○ 첨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