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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가이드라인/가이드북/메뉴얼)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가이드라인/가이드북/메뉴얼)


코로나19_관련_통합재가서비스_한시적_지침.hwp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 1. 배경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 시행 2. 활용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서식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 참여 기관의 활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단, 별지서식과 다른 예비사업용으로, 향후 법령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통합재가서비스 한시적 지침 1 사례관리 업무수행 방법 특례 ○ (적용기준) 감염 우려 등으로 수급자가 사례관리자의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방문이 불가하여 월 2회(격주 1회)로 유선상담 실시 -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록‧보관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 -(전산)기관포털>가산및감액산정>수급자방문관리>방문구분>유선 2 주야간보호 수급자 확진․자가격리자 급여비용 및 사업가산 특례 ○ (적용기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통합재가 수급자 중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로 월정액 산정요건이 불가한 경우 급여비용 및 사업가산 일부 인정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보관(5년) ○ (인정기준)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월정액 산정요건이 충족된 급여일정(월 15일 이상)을 적기 통보한 일자(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해당 월 최소 1일 이상 실제 급여 이용 수급자의 미이용 일자만 적용 * 반드시 전월 말 기준 적기통보 내역(일정등록 포함)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하며, 당월 수정(추가) 통보 건은 산정 불가 적용사항 전월말일까지 ①서비스양95%이상, ②필수서비스 모두적기통보 월정액 충족 ・미이용일 급여비용 60% ・정책가산 급여일정 적용사항 월정액 미충족 15일이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60% 15일미만 특례 미적용(대상불가) ○ (인정일수) 평일기준 해당 수급자 완치 또는 자가격리 해지일까지 ○ (인정비용) 등급별 해당하는 일자에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및 사업 가산(정책가산금, 서비스가산) 지급 … 월 한도액 100%까지 ○ (본인부담금)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 (신청방법) 수급자 인적사항(확진‧격리일, 이용예정‧실제이용일 등) 및 장기요양기관(대표자) 직인 및 확진‧자가격리 관련 서류와 함께 사업부서에 팩스(033-749-6377) 신청 No 수급자 생년월일 인정관리번호 seq 코로나19 확진‧격리 일자 이용 예정일 실제 이용일 미이용일 시작일 종료일 통보일 위 사실 내용을 제출합니다. 년월 일 장기요양기관기호: (인) 장기요양기관명: 대표자명: <작성 예시> 코로나19_관련_통합재가서비스_한시적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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