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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안내 등 설명회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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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안내 등 설명회 참여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령 제554호(2018.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555호(2018.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사항 공포

     

    3. 위와 관련,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개선 등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키워드
    치매전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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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9-03-18 22:49
    조회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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