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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