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작성방법(작성법)
[별지 제1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hwp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양식/서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